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중요, 안내] 교습비 등 게시표의 외부 게시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11.10 조회수 1944

 

1. 관련: 창의인재교육과-17387(2023.11.9.)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내·외부에 게시·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3.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의 외부 게시 미흡'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바, 학원 등에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비 등 게시·표시 장소

 

- 내부 게시 장소: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 외부 게시 장소: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외부 공간 중 하나의 장소

이전글 [알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 공포
다음글 [안내, 제출]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