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중요, 안내] 2023년도 교습비등 조정기준 확정 알림
좋아요:0
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10.30 조회수 2046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일자로 변경된 우리청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변경된 조정단가 관련된 학원에서는 학원운영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계열: 외국어계열, 예능계열, 기타계열, 독서계열(1월)

※ 신설된 계열: 진학지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

1. 교습비 조정 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분당단가

(단위:)

비고

입시,검정,보습

보통교과

단 과

180

190

230

종 합

120

3개 과목 이상

(최고 42만원)

130

140

논술

300

진학지도

500

신설

국제화

외국어

내국인 회화

250

세분화

외국인 회화

300

세분화

예능

예능

음악

(피아노,기악,작곡)

초급

130

중급

160

입시

230

컴퓨터음악(실용음악)

미 술

초급

140

중급

160

입시

230

무 용

초급

150

세분화

중급

160

세분화

입시

230

세분화

기타

기타

웅 변

105

서 예

105

컴퓨터

135

정보처리

135

주 산

105

속 셈

105

속 독

105

한 문

105

독서실

독서

독서실

1

130,000

30일 기준

독서실

1

5,000

1

개인과외교습자

시간당 2만원

적용기준

- 교습비 단가 : 1분 기준

- 월 교습비 : 분당단가 × 월 교습시간()

- 월 교습시간 초과, 미만시 해당시간 만큼 환산 증액, 감액 가능

- 명시하지 않은 교습과정의 교습비는 유사 교습과정의 교습비 준용

항목

구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조정기준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 기타경비 조정 기준 6항목 이외 기타경비 징수 불가

3. 시행일 : 2023. 11. 1.


이전글 [안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배 번호) 경유차량 사용제한 알림 및 안내
다음글 [안내]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