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및 비치장부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슬기 | 등록일 | 23.05.15 | 조회수 | 402 |
첨부파일 |
|
||||
1.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5조(교습비등),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에 관한 준수사항 및 비치장부를 붙임과 같이 추가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및 비치장부 1부. 끝.
항상 건전한 개인과외교습운영 및 군산교육발전에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 063-450-2672 |
이전글 | [알림]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 요청(단계 조정, 심각⇒경계) |
---|---|
다음글 | [안내]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