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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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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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증명서 게시(준영구) 2. 강사채용불가 3. 개인과외교습 알림 표지 부착(교습장소 외부) 4.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및 표시 의무(교습장소 내·외부) 5. 신고사항 변경(교습장소, 교습비,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시) 6. 교습비 등 영수증 의무적 발급 및 원부 비치(5년보존) 7. 사업자등록(군산세무서) 8.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중지통보서 제출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 1부.
항상 건전한 개인과외교습운영 및 군산교육발전에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 063-450-2671, 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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