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3.05.09 조회수 67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증명서 게시(준영구)

2. 강사채용불가

3. 개인과외교습 알림 표지 부착(교습장소 외부)

4.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및 표시 의무(교습장소 내·외부)

5. 신고사항 변경(교습장소, 교습비,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시)

6. 교습비 등 영수증 의무적 발급 및 원부 비치(5년보존)

7. 사업자등록(군산세무서)

8.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중지통보서 제출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 1부. 

 

항상 건전한 개인과외교습운영 및 군산교육발전에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 063-450-2671, 2672

이전글 [안내]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등)
다음글 [안내]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학원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