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안내]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슬기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1071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16(2023. 3. 31.)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안내하오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학원 등에서 2023년도 교육 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주요사항
가. 교육수강기간: 2023.1.1. ~ 2023.12.31.까지 1시간 이상 수료
나. 교육방법(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중 택)
1) 인터넷 강의 수강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 -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p7 교육콘텐츠) -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2) 집합교육 -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p7 교육콘텐츠) -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하여 동 지침에 맞게 교육 진행 필요
다. 결과제출
1) 기한: 2023.12. ~ 2024.1월 중 안내 예정
2) 제출서식: [붙임2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빙자료 라. 참고사항
붙임 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이전글 | [안내]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안내] 학원가 등 학생 대상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