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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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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03.24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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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8,‘23. 3. 15.)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856(2023. 3. 1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8)의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학원, 교습소에 안내하오니 학원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원 차량 탑승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자율적 착용)

 

  o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라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수강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침예절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o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 시설 등의 착용 권고 상황은 지속 안내, 홍보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3-1) 1.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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