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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제출]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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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11.04 조회수 3852
첨부파일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법정 의무교육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교육(의무)

이수시간

결과

제출

여부

결과

제출

방법

제출기한

근거법령

비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나라배움터

sll.seoul.go.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2.12.30.

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교육미실시]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학원, 교습소

gseek.kr

e-learning.nhi.go.kr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교육

(복지부에서 승인한 시청각교육)

iedu.ncrc.or.kr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gseek.kr

duty.kohi.or.kr

(in.kohi.or.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2.12.30.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학원, 교습소

집합교육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2021년 신설)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2.12.30.

장애인복지법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

학원, 교습소

gseek.kr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자료

naapd.or.kr

4

성희롱예방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gseek.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2.12.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 같은법 시행령 제3

직원연수조회.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www.moel.go.kr

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학원,

2021년 신설)

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 교육이 종료되었으니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4시간

이상

(실습2시간포함)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2.12.30.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

학원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학원·교습소)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이러닝센터

trafficedu.koroad.or.kr

신규 정기
(2년마다, 3시간)

제출대상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

도로교통법53조의3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safedriving.or.kr

7

학원등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교습소)

집합교육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X

X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학원, 교습소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교육이 12월에 조기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11월 중으로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법제처 및 군산교육지원청 자료실을 확인 바랍니다.

 

결과제출 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함께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 어린이놀이시설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만 제출

팩스: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FAX. 063-452-5311) 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이메일: min0419@jbedu.kr

핸드폰: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전송(010-2030-2731)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설립·운영자 교육(2022.5.)에 참석한 경우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자동이수 처리, 2022.10 참석자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자동이수 처리되므로 따로 제출해야하는 자료 없음!

(, 학원 내에 연수에 미참석한 강사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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