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재유행 및 방학 대비 학원 등의 방역관리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07.26 | 조회수 | 496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54(2022.7.22.), -5454(2022.7.22.), -5569(2022.7.27.) 나. 미래인재과-15301(2022.7.25.), -15701(2022.8.1.)
2.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연동되는 학원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과 더불어 아래의 방역관리 방안을 안내하오니 학원 등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학원 등 코로나19 상시 방역관리 ·(방역수칙 환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권고 방역수칙 안내
·(취식 자제 권고) 수강생이 학원 내외에 함께 모여 간식, 빙과류, 각종 음료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자제하여 취식을 통한 감염 발생 예방 ·(종사자 백신접종 독려) 학원 종사자를 매개로 하는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접종자 백신 접종 및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 · (방역점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군산교육지원청, 지자체 합동 방역점검 실시 예정
나. 상황 발생 시 대응 · (유증상자 발생 시) 37.5℃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및 다른 수강생들과 접촉을 최소화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 · (확진환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는 학원 자율 관리로 전환하며, 방역당국의‘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 ‘등원(출근) 중지’ 다.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 학원 등에 원격수업 전환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 · 학원 주관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 · 여름철 간식, 빙과류, 음료 섭취 자제
붙임 1. [보도자료참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접종 확대 및 안심 관광환경 조성 추진 1부. 2. [보도참고자료]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1부. 끝. |
이전글 |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안내 |
---|---|
다음글 | [중요, 안내]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