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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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06.29 |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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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13276(2022.6.29.)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한다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7.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예정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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