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 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일정 알림 |
좋아요:0 | |||||||||
---|---|---|---|---|---|---|---|---|---|---|
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05.24 | 조회수 | 865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419(2022.5.23.) 나. 미래인재과-10672(2022.5.24.) 다. 미래인재과-15012(2022.7.20.) 2.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무료교육 실시한다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관내 학원에서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주요내용 ■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학원 등) * ① 정원 20인 이하 시설(학원은 강사 3인 이하도 가능), ② 읍·면에 소재한 모든 시설(규모, 정원수 무관) 우선 지원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적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 ■ 신청 기간: 2022년 5월 23일부터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내선4)] ■ 참여 시 유의사항※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의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비치 예정 4.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 7.21.추가 안내사항: [붙임3], [붙임4] |
이전글 | 교습비 등 반환기준 안내(2020. 3. 31.) |
---|---|
다음글 | [안내] 학원 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