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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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선열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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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이수하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2. 이수기간: ~ 2022.2.28. 3.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4.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운영자 및 직원,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5.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6. 기타사항: 붙임1 참고 7. 교육증빙: 붙임2 제출(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8.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이메일(cjddks82@korea.kr ), 핸드폰 문자(010-2030-2731) ※ 제재내용: 과태료 처분 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나. 교육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복지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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