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알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서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02.04 조회수 801
첨부파일

1.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참조)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2.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신속항원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3. 시행일: 2022.2.3.()

 

 

이전글 [알림]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022.2.7.~2.20.)
다음글 [알림]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