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좋아요:0
작성자 방정철 등록일 21.08.20 조회수 1965
첨부파일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이수하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2. 이수기간: ~ 2021.12.31.

3.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4.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운영자 및 직원,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5.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6. 기타사항: 붙임1 참고

7. 교육증빙: 붙임2 제출(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8.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우편(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이전글 혐오차별 대응 콘텐츠 '학원편' 배포
다음글 학원 등 환기 강화방식 권장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