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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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정철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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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이수하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2. 이수기간: ~ 2021.12.31. 3.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4.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운영자 및 직원,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5.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6. 기타사항: 붙임1 참고 7. 교육증빙: 붙임2 제출(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8.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우편(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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