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고시 |
좋아요:0 | ||||
---|---|---|---|---|---|
작성자 | 방정철 | 등록일 | 21.08.05 | 조회수 | 1170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방역관리자 미지정 시설은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방역관리자 지정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
|
이전글 | 학원 등 환기 강화방식 권장 사항 안내 |
---|---|
다음글 |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 입력 안내(안전운행기록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