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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및 결과 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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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규 등록일 20.09.22 조회수 2266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및 결과 보고 서식입니다.

1. 교육안내문 참고하셔서 교육실시하시고(온라인교육 권장), 그 결과를 보고 서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2021.1.31.(일)

3. 제출대상: 학원(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

4.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또는 인편(군산교육지원청 민원정보실 방정철), 학원업무폰(010-2030-   2731)으로 제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를 이미 제출하신 기관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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