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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알림]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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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규 등록일 20.08.25 조회수 615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6985(2020.8.22.), 사회재난과-6502(2020.8.22.)

2. 지난 8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230시부터 전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청 방역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도내 학원에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원 방역 대응반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방역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 8. 23.() ~ 9. 6.() (* 연장 가능)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4. 아울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하며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5. 대형학원(300인 이상) 관련 안내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기간 중 시설변경등록은 가능하나,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설변경을 통한 일시수용인원 조정은 불허

- 일시수용인원 산정을 위한 기준변경은 학원법 시행령상의 기타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상기 기준은 교육지원청이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학원이 임의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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