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안내문 및 교육결과 보고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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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7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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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해서 첨부파일 참고하여 교육 실시하시고, 그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기간: 2020.1.1.~12.31.(1시간이상)->교육실시 후, 그 결과표를 제출 2.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또는 인편, 우편제출(민원실), 또는 우리교육지원청 학원 업무폰으로 사진 제출 3. 아울러, 교육을 미실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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