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12.05 조회수 1013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12641(2019. 6. 13.)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 ,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직원)아동복지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150만원, 23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붙임1]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2019.12.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모든 학원 및 교습소 반드시 제출]

. 제출대상기관: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 제출 방법: 휴대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제출

- 휴대전화번호: 010-2030-2731(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진 촬영 후 문자 전송)

- 우편: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정보실

- 이메일: cyt0000@jbedu.kr

- 팩스: 063-452-5311

. 유의사항

- 붙임 제출 서식 :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자료실 탑재자료 활용

 

붙임 1.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별 안내자료 1(홈페이지 탑재).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홈페이지 탑재). .

이전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 서식
다음글 [안내]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