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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 송달 공고(군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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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3.27 조회수 545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15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제75(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제67(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328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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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3. 공시송달대상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공시송달사유

비 고

연수학학원

정병국

군산시 서흥길 24, 다우미빌(문화동) 901

거주불명자

 

4. 과태료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5,929,0002019.04.14.()까지

- 과태료 고지 : 5,500,000

- 가산금 고지 : 165,000

- 중가산금(4) 납부고지 : 264,000

5. 공고기간 : 2019.3.28(목)~ 4.10.(목) 18:00까지(15일간)

6. 납부방법: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실 학원/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7.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3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교육지원청 학원/평생교육팀 (063-450-2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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