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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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애 | 등록일 | 18.12.03 | 조회수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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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4775(2018.11.22.)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7.2.28.) 및 시행('18.1.1) 2.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연면적 430㎡이상~1,000㎡미만에 해당 될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해당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하나 낸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2.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 1661-4072 3.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454-3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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