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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관련 안내(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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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은애 등록일 18.10.25 조회수 701

지난 ’18.8.17.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등 차량안전장치 자율적 도입 (설치비 약 25~30만원 소요)
* Bell(벨) : 차량 내 시동을 끈 후 맨 뒷자리 벨을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
* NFC(근거리 무선통신)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량의 NFC단말기 태그하면 스마트폰 앱 경보음 해제 되는 시스템
* Beacon(비컨) : 아동의 책가방에 비컨 부착, 통학차량 반경 10m이내 접근 시 스캐너가 비컨 감지하여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정보 전달
- 특히, 유아가 탑승하는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18년 하반기 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 의무자가 아닌 동승보호자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협조(’18.6월말 기준, 전국 약 71% 수준)
*「사이버교통학교」(http://cyedu.koroad.or.kr) 온라인 교육(도로교통공단 개설)

○ 학원 상시 지도·점검 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유상운송 허가, 보호자 동승의무, 운전자의 안전조치, 안전교육
이수의무,‘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통학버스 정보 입력 등
- 매년 실시하는‘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와 연계한 학원 운영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이행 관련 집중 지도·검검

덧붙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학원을 대상으로‘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2018.10월 및 12월에 전수 조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추후 별도 안내)

참고로,「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운영자, 운전자)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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