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시행 안내(201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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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옥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5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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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시행 안내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2. 시행일: 2018. 4. 25.(수) 부터 3.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4.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5. 교육방법: 표준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사이버교육 등 가. 직장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korea1391.org) 정보실 -> 교육과정 활용 자체교육 실시 나.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112cyber.kohi.or.kr) 6. 교육증빙: 교육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 포함하여 '붙임3'(6쪽) 양식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3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7. 제재내용: 과태료 처분 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나. 교육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복지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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