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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게시사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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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은 등록일 17.09.29 조회수 1222
첨부파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비치장부(게시사항포함)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시사항

      가.  신고필증 및 등록증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해당),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해당)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

      나. 강사게시표

      다. 교습비등 게시(내,외부), 교습비 반환기준(내,외부)

   2. 비치장부(서류)

      가. 원칙(학원만해당), 현금출납부,교습비 영수증 원부, 수강생대장,수강생출석부, 직원명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붙임 1. 비치장부 및 게시사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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