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원장 및 교습소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17.07.07 | 조회수 | 1150 |
첨부파일 |
|
||||
2017.학원장 및 교습소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2017.7.20.(목) 9:20(8:40부터 등록) 2. 교육대상: 군산관내 학원장 및 교습소장 3. 교육장소: 군산청소년수련관 4. 교육내용: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붙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안내 1부. 끝. |
이전글 | 2018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지도 점검표 |
---|---|
다음글 | 2018년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국고보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