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흥중학교 학생경비인력 용역 소액수의 공개견적 재입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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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화 | 등록일 | 11.05.19 | 조회수 | 700 |
군산서흥중학교 학생경비인력 용역 소액수의 공개견적 재입찰 취소
군산서흥중학교 학생경비인력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개찰결과(2011년 5월 19일 11:00 개찰) 6개 응찰업체 중 1개 업체가 정상, 5개 업체가 낙찰하한선 미달로 정상 업체가 1개 뿐이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입찰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2-가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2인 이상 참가하면 유효한 입찰이 되며, 낙찰하한선 미달 등은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입찰자가 1인 뿐이면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므로 군산서흥중학교 학생경비인력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2011년 5월 19일 11:00 개찰)건은 유효한 입찰이 되어 재입찰건(2011년 5월 20일 14:00 접수마감 및 5월 20일 15:00 개찰)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상 재입찰건은 취소공고가 안 된다하니 취소를 알려드리기 위해 부득이 등록공고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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