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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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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회현초등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
작성자 회현초 등록일 25.02.10 조회수 286
첨부파일

회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2025학년도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

채 용 분 야

모 집 인 원

비 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1

 

2.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2.10.()~2025.2.14.() 12:00까지

. 접수장소: 회현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전자우편

- 전자우편: hoehyun02@naver.com(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방문 접수를 지양하며, 전자우편은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기 바람.

 

3. 자격 조건

다음의 자격요건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 2025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5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5. 제출 서류

. 지원서 1(붙임2)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1

. 주민등록표 초본 1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동봉)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

.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 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붙임4), (최종 합격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최종 합격자에 한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1. (최종합격자에 한함)

 

6. 채용기간

2025.3.1. ~ 2026.2.28.(방학기간 포함)

 

7. 담당업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및 업무

 

8. 전형 방법 및 일시

. 서류전형 및 면접

1) 면접일시: 2025.2.18.() 10:00

2) 면접방법: 본원의 규정에 의함

3) 면접대기: 본교 교무실(본관 1)

4) 면접장소: 본교 복지실

 

9.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2025.2.19.() 10:00 개별 유선 통보

최종 심사 결과 최고 득점자를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점자 순으로 결정함.

 

10.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 받을 봉급 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운영 지침에 따름)

. 근무시간: 학기 중 - 14시간(20시간)

방학 중 - 18시간 근무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에 따르며 시간외수당 지급)

기타 근무조건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운영 지침에 의함.

 

11. 기타 사항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회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결정에 따른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 아동학대) 경력 조회 시 경력이 유효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현초등학교 교무실(☎063-466-5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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