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학급 해소 계약제 강사 채용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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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내흥초 | 등록일 | 17.08.21 | 조회수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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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학급 해소 계약제 강사 채용 공고(2차) 군산내흥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학급해소계약제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지 : 군산내흥초등학교 2. 주 소 : 군산시 사옥2길 33-18(내흥동) 3. 채용인원 : 1명 4. 임용순위 : 1순위. 임용대기자 2순위. 임용준비자 3순위.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 4순위. 명예퇴직자 ※ 임용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임용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초과 가능) ※ 임용대기자는 2017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계약기간: 학기단위로 계약하되, 특이 사항이 없는 한 재계약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17년 9월 1일 ∼ 2018년 2월 28일 단,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기간을 재산정 할 수 있음 6.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나. 심사기준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 (1차)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차) 7. 일정
8. 채용 서류 가. 경력별 1차 구비서류
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9. 복식학급해소강사 처우
10. 유의사항 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담당학급 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 발표 후에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며 결격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 시 합격 취소 및 채용 계약을 해지함 다. 기타 사항은 전화(446-56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대상자는 본교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적격자를 채용함. 라.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해소 계약제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2017. 8.18
군 산 내 흥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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