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학기 복식학급해소 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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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내흥초 | 등록일 | 15.08.17 | 조회수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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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흥초등학교 2학기 복식학급해소 강사 1차 모집 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에 의거 군산내흥초등학교 복식해소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자격요건 ①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②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④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응시전형 ① 응시접수 : 본교 교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 및 우편(21일 도착분에 한함) ②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 4. 제출서류 ① 임용지원서 1부. (양식 - 아래첨부) ② 교원자격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④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5. 합격자 발표 : 2015. 8. 24. 4시 이후 개별통지 6. 보수 - 월 1,600,000원 7. 계약순위 ① 임용대기자 ② 임용준비자
8. 기타 사항 ①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함. ④ 계약 기간 내 퇴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함. ⑤ 담당학급이나 다른 학년 학생 전원이 전학하거나 기타이유로 학급에 학생이 없을 경우 자동 계약해지.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446-5622)로 문의하시기 바람. ⑦ 명예퇴직 교원은 2차 재모집을 할 경우 지원가능. 2015. 08. 17 군 산 내 흥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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