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초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학습보조교사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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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13.09.02 | 조회수 | 1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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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학습보조교사」 모집 공고
본교에서는 학력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학력향상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수업보조 등 학습 보조 인력으로서의 학습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 만족도를 높이며 예비교원 등에게 교직 경험 기회의 제공으로 교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학습보조교사 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관이 투철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지도에 탁월한 학습보조교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인원 : 2명 2. 급여 : 50만원 (단 9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근무 기간 : 가. 기간: 2013. 9. 23 ~ 2013. 12. 31 나. 근무시간 -월,수,목,금: 13:30~16:30 (3시간 근무) -화: 14:30~16:30 (2시간 근무) 4. 역할 : 가. 정규 교과 수업 후(방과후) 학생 개인별 수준별 맞춤형 집중 지도 제공 (방과후 수업 집중지원) 나. 학교 행사 등에 따른 방과후 수업이 없을 경우, 일반 사무 처리 지원 및 기타 교사 업무 보조 가능 나. 일부 교과 및 단원에 따라 분리교육이 필요한 경우 학생, 학부모, 담임과 협의하여 정규시간에도 분리지도 다.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습 이력 관리, 숙제검사, 첨삭지도 실시 라. 지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와 공유하고,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보고 5.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이 곤란한 경우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 다. 채용 우선순위 -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접수기간 : 2013.9.3.(화)~ 9. 6(금) (16시 30분까지 한함) 7. 제출처 : 본교 교무실(본인 직접 접수) 8.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9. 구비서류 (가, 나, 다, 라 항목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아래첨부> 나. 자기소개서 1부 <아래첨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마.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는 계약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음. 10. 면접 및 결과 발표 가. 1차 합격자 발표 : 9월 9일(월) 16:00 전화로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 안내 : 1차 합격자에 한하며 9월 10일(화) 14:3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9. 10.(화) 16:00 전화로 개별 통보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강사 채용을 해지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강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군산서초등학교 교무실(063-445-3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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