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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대체강사 채용 공고(군산동산중)
작성자 군산동산중 등록일 13.08.05 조회수 780
첨부파일

군산동산중학교 제 2013 - 27호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체강사 채용 공고

2013 군산동산중학교에서 근무할 영어회화 전문 강사 대체 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8월 5일

군산동산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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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체강사)

1명

군산동산중학교

본교 교육과정에 의한 영어수업(수준별 수업)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2013년 8월 19일 ~ 2013년 12월 31일

(주 21시간 예정이며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수 : 시간당 20,000원(실 수업 시수로 계산)

3. 응시자격

가. 자격기준

1) 교원자격증(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2)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의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4)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영어회화 전문강사 합격자(후보합격자 포함)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13년 8월 5일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3. 08. 12(월). 11:00 예정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학교 홈페이지(http://www.gonji.ms.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 : 영어면접시험

2013. 8. 13 (화) 14: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및 수업 실연

다. 최종합격자 : 2013. 8. 14.(수) 10:00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8. 5.(월) 12:00 ~ 2013. 8. 9(금) 16:00(원서접수시간 : 9시~16시)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군산동산중학교 교무실 접수(063-442-8146)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비 고

 

기재용 응시원서

군산동산중학교 소정 서식(학교홈페이지 참고)

사진 1매 부착

규격:가로4㎝× 세로5㎝ 동일 원판(3.5㎝×4.5㎝가능)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홈페이지 양식만 인정

자기소개서 1부

(활동계획서 포함)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 3매 이내로 작성

3매 이내로 작성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 원본제시

학위증명서 사본 1부

학위증명서 사본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 유효기간 2년[공고일(2013.8.5) 기준]

원서 접수시 지참하여 원본제시

전역예정증명서 1부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교육경력증명서 1부

교육경력증명서

-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근무분야(영어강사 등) 명시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교육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 : 100% 인정

공․사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전일제,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시간제(1일 4시간 미만)]: 5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이상)로 근무 : 10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미만)로 근무 : 50% 인정

○ 평생교육시설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100% 인정

- 학력 인정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 50% 인정

○ 사설학원 강사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는 경력을 50%만 인정함

※ 교육경력 계산 시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군산동산중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군산동산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지사항은 군산동산중학교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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