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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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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나운초 교수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나운초 등록일 13.06.19 조회수 1202
첨부파일
지원자 서식[1].hwp (19.5KB) (다운횟수:250)
  군산나운초등학교 교수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 공고

 

군산나운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교수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군산나운초등학교장

━━━━━━━━━━━━━━━━━━━━━━━━━━━━━━━━━━━━━━━━━━━━━━━━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교수학습

보조 인턴교사

1명

해당교

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한 수업지원

(방과후 기초학습 운영 지원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3년 12월 31일(8월 제외/약 5개월)

다. 보수 : 월 110만원 (4대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 포함)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8:30~16:30)

08:30~12:10

학급 보조 지도

13:30~14:10

1,2학년 기초학습 지도

14:20~15:00

3,4학년 기초학습 지도

15:10~15:50

5,6학년 기초학습 지도

15:50~16:30

교재 연구와 수업준비 및 교실 정리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해당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나. 채용우선순위

-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 대학(원)재학생 및 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바.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사.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3. 06. 26(수) 09:00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3. 06. 28(금)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06.19.(수) ~ 2013.06.25.(화) 16:3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직접 접수 ( 본교 교무실 )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기초학력미달학습보조인턴교사(홍길동)]”으로 기재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신원진술서

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아~차」호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 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나운초등학교 교무실로(☎ 063-465-810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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