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나운초 교수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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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나운초 | 등록일 | 13.06.19 | 조회수 |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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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나운초등학교 교수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 공고 군산나운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교수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군산나운초등학교장 ━━━━━━━━━━━━━━━━━━━━━━━━━━━━━━━━━━━━━━━━━━━━━━━━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3년 12월 31일(8월 제외/약 5개월) 다. 보수 : 월 110만원 (4대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 포함)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8:30~16:3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해당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나. 채용우선순위 -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 대학(원)재학생 및 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바.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사.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3. 06. 26(수) 09:00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3. 06. 28(금)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06.19.(수) ~ 2013.06.25.(화) 16:3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직접 접수 ( 본교 교무실 )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기초학력미달학습보조인턴교사(홍길동)]”으로 기재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신원진술서 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아~차」호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 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나운초등학교 교무실로(☎ 063-465-810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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