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장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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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미장초 | 등록일 | 13.06.17 | 조회수 | 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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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장초등학교 공고 제2013 - 17 호
군산미장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군산미장초등학교장 ━━━━━━━━━━━━━━━━━━━━━━━━━━━━━━━━━━━━━━━━━━━━━━━━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 학급담임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법 제 32조) 나. 계약기간 : 2013년 7월 1일(계약일) ~ 2013년 9월 28일 (90일간) ※ 단, 학교 사정에 의해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보수 :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2)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함 라. 근무지역 : 군산미장초등학교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62세 이하 나. 자격 :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 1) 1순위 : 전라북도 신규임용대기자 2) 2순위 : 타시도 임용대기자, 교원자격소지 미임용자 3) 3순위 : 명예퇴직 교사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6. 24.(월) 10:00 예정 (개별 통보) - 학교 홈페이지(http://www.mijang.es.kr)에 면접일정 등을 게재하며 1명 지원할 경우 당연 합격함. (단,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6. 25.(화) 10:00 - 장 소 :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 2013. 6. 25.(화)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6. 17(월) ~ 2013. 6. 24.(월) 09:00 ~16: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교무실로 직접 제출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1, 2】 나.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임용대기자 제외) 마.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신원조사-신원진술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아. 범죄경력조회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자. 서약서【붙임3】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마」호 서류 제출 ※「바~자」호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약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2013학년도 임용대기자의 경우「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임용대기자 명단 공문 확인으로 갈음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파일을 참고하시고, 군산미장초등학교 교무실로(☎ 063-440-130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7일
군산미장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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