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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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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무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여자상업고 등록일 13.04.05 조회수 1432
첨부파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13- 15호

2013년도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무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13년도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무실무사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교무실무사 대체인력

1

교무행정 업무 지원

학교장이 분장한 사무

2.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년(60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할 예정임)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경력자 우대(학교 및 기타공공기관 경력에 한함)

나.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3.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사용: 붙임)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범죄채용결격사유 확인서류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4.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13. 4. 11(목) ~ 2013. 4. 12(금) (09:00~16:30)

◦ 접수장소: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직접 제출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간 전 도착에 한함)

 

5.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대상자: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접일시: 2013. 4. 16(화) 13:30 (13:20까지 도착)

◦ 면접장소: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실

 

6.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2013. 4. 17(수)

◦ 발표방법: 개별 통지

7. 근로조건 및 보수

근로계약기간: 2013. 4. 22~ 2013. 7. 20.

근로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이고, 기타 학교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초과근무 및 특별근무 가능

◦ 보수액: 1일당 46,77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8.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 서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063-460-0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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