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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흥초『2013. 방과후학교』 방과후 실무사 공개 모집 안내
작성자 군산신흥초 등록일 13.03.07 조회수 1144
첨부파일

신흥초등학교의『방과후학교 방과후 실무사』와 관련한 민간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3월 7일

군산신흥초등학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인원

근무장소

비고

방과후 실무사

1명

군산신흥초등학교

 

 

2. 자격조건

• 학교 교육활동에 이해가 높은 학부모 또는 일반인

• 타 단체 등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으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학부모 또는 일반인

 

3. 임용기간

• 2013. 3. 18 ~ 2014. 02. 28 (11.5 개월 계약직), 재계약 가능

 

4. 업무내용

○ 【업무담당교사 지원】방과후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인력풀 관리, 각종 홍보물(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안내서 등), 설문지 배포․수합 등

【강사관리】프로그램별 강사복무 현황(출퇴근부 관리), 운영상태(휴․보강 등)

○ 【학생관리】학생 출결관리 및 현황 파악, 강사별 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과 환류 협조, 방과후학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학생 안전 귀가지도 등

○ 【기타】방과후학교 운영일지 작성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역할 부여

 

5. 결격사유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지원서 접수

o 접수 기간 : 2013. 3. 8 ~ 2013. 3. 13 16:00까지(4일간)

지원서 양식은 군산신흥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o 지원서 접수처 : 군산신흥초등학교 교무실 (☏063-467-2272)

o 접수 방법 : 직접 제출

o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경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1부(최종학력),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부.

 

7. 보수사항 및 근무조건 : 계약에 의함

o 보수 : 월 600,000원

o 근무조건 : 1일 3시간미만(월 59시간), 근무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학교회계직원관리규정을 준용함

 

8. 기타 사항

o 1차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3. 14(목) 개별통보)

o 2차 전형 - 면접

일시 : 2013. 3. 15(금) 14:40

장소 : 군산신흥초등학교 과학실

o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3. 15(금) 예정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 방과후 실무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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