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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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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울초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아리울초등학교 등록일 13.01.08 조회수 1885
첨부파일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공고 제2012 - 42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공고

 

군산아리울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8

군산아리울초등학교장

━━━━━━━━━━━━━━━━━━━━━━━━━━━━━━━━━━━━━━━━━━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5학년 학급담임

1

해당교

5학년 학급 담임 업무

초등교원자격증

 

2. 근무조건

. 신분 : 5학년 학급 담임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법 제 32)

. 계약기간 :

- 5학년 학급 담임 : 2013131(계약일) ~ 20130215(16일간)

, 학교 사정에 의해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수 :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 ,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14호봉을 넘지 못함

(2)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함

. 근무지역 : 군산아리울초등학교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62세 이하

. 자격 :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

1) 1순위 : 임용대기자

2) 2순위 : 교원자격소지 미임용자

3) 3순위 : 명예퇴직 교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01. 15.() 09: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이며, 1명이 지원할 경우 당연 합격함(,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교 사정에 의해서 접수 기간 및 합격자 발표가 조정될 수 있음.

. 2차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2013. 01. 16()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 01. 8() 2013. 01. 14.() 15:00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교무실로 직접 제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붙임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임용대기자 제외)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임용대기자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임용대기자 제외)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인사기록카드 1(퇴직교원은 제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신원조사-신원진술서(임용대기자 제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임용대기자 제외)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호 서류 제출

※「~호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교무실로(063-440-880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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