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내 인사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의 기만행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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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19 | 조회수 | 2267 |
이번 관내 내신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억울한 사정과 인사처리과정의 문제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근무중인 학교가 기관표창을 신청하여 12월 말 중 수여될 예정이었습니다 - 이후 수여된 표창장에는 12월 31일 으로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2. 1월 중 관내내신 기간에 표창이 수여되지 않아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으로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교육부의 확인만 늦어졌을뿐 고시된 학교에 큰 문제가 없는 한 100% 수여가 됩니다 3. 위 사항을 여러차례 교육지원청에 문의 하였지만 인사담당 장학사님은 교육부에 게시된 공개검증 요청 게시물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교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좀 더 긍정적을 검토를 해줄 수 없었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4. 인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인 2월 9일 표창이 수여된 후 지원청을 찾아가 인정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인사담당 장학사님 선생님 하나때문에 인사과정을 재처리 할수 없다라는 답변과 선생님이 가려는 학교는 타 학교에서 과원으로 밀려나는 선생님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점수가 인정되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어쩔수 없이 포기하였습니다 - 새로 생긴 점수를 억지로 넣어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인사 발표이전(서류제출 이전 날짜로 직인이 찍힌) 인정 가능한 점수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하여 늦춰진 것이므로 인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 인사규정 제 13조에 보면 '모든 평정점의 기준은 학년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알고있는 사실에 의하면 승진 대상자의 경우도 서류제출은 11월 중이나 인사가 발표되기 이전 인정되는 점수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오늘 인사 결과를 보면 과원이었던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가게되었고 저보다 나중에 다른 사유로 민원을 넣은 선생님이 제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 저의 민원은 무마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는 거짓을 말한것이고 힘있는 사람들과 큰소리 내며 민원을 넣은 사람을 위해서는 인사과정을 재처리하는 등 제가 생각했을때는 편의를 위한 행정처리와 인사비리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6. 업무 처리가 귀찮아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태만과 거짓된 정보로 5년동안 성실히 교직생활을 하며 노력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잘못도 묻고싶습니다 - 서류제출 이후 여유기간을 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좋은말로 민원을 제기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인사결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답변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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