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방과후ㆍ늘봄지원센터 로고이미지

질문과 답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돌봄 전담사의 연가 사용시, 대체인력 매뉴얼중.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4.06.13 조회수 96

돌봄전담사의 연가 사용으로, 위탁업체에 소속된 돌봄 방과후강사를 대체인력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조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위탁업체 소속은 학기초에 성범죄조회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전글 늘봄실무사 관련 내용
다음글 7월 1일자로 늘봄실무사가 배치됨에 따라 늘봄실무사의 복무에 관련하여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