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북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정 2023. 11. 11.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전북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 및 지부) 본 회의 사무실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며, 지역별로 동문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2. 모교발전에 관한 사업

3. 장학 재단사업 및 재단사업과 연계된 모든 사업 일체에 관한 사항

4.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북여자고등학교 졸업과 재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로 한다.

6(회원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2 장 임 원

7(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수석 부회장: 1

3. 부회장 : 1

4. 총무: 1

5. 재무: 1

6. 감사: 1

8(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회원을 대표하고 동문회의 회무 및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매년 총회에 본회의 사업보고를 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4. 재무는 본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회계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9(임원의 선출)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회장단이라 칭한다.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여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2. 부회장, 총무, 재무는 다음회 회장단으로 선출될 수 있다.

3. 감사는 전회기 임원진 중에서 추대된 자로 선출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

 

3 장 회 의

11(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로 이루어진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각 회기의 회장단 동의를 얻어 현직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12(총회의 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출, 본회의 사업 및 재정 사항과 회원이나 임원이 상정한 의안을 결정한다.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회장의 선출은 각회기 회장단과 당회임원진들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고득표를 얻은 자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의결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결한다.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장된 의안에 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서 의결한다.

 

4 장 재 정

13(수입)

1. 본회의 재정 수입은 동창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기타 수입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4(지급)

1.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결산은 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재정 지출은 모교행사, 모교발전을 위한 의결사항에 집행, 장학사업을 위한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으로 지출한다.

15(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되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16(재정보고) 재무는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의를 거친 후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기타)

1.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본회의 회칙에 대한 기타 유권 해석권은 임원회에게 있다.

 

5 장 부 칙

19(시행일) 본회 회칙은 20231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