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화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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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북동화중 | 등록일 | 19.05.13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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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전북동화중학교 제2019-18호 전북동화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북동화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 일 전북동화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북동화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3043(2019.2.14.)호와 관련임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및 기타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후 가능)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각 사항의 대호 정비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정확성을 확보코자 함 2. 주요골자 - 신․구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님은 2019.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동화중학교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낼 곳 ◦ 주소 : 정읍시 태인면 정읍북로 1238 전북동화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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