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90 | ||||
첨부파일 |
|
||||||||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 |
---|---|
다음글 | 2024년 1월 영양·위생 소식지 (겨울철 식중독 주의 및 면역력 기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