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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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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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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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