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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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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19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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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며 완연한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가정에 좋은 결실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성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가정에서도 학교에 병행하여 잘 교육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성폭력은 피해를 예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모두가 가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판례로 본 성희롱의 개념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3. 성범죄 신고 의무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육현장(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청소년성보호법34조 제2

 

-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기관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파견 근로자, 방과후강사, 봉사자 모두 포함

-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4. 성희롱의 유형

신체적 성희롱

-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시각적 성희롱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농담 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등

기타 성희롱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디지털 성범죄

정의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사진 및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합성 및 유포하는 행위

- SNS 및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 등

본 내용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2023 개정판(교육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31020

전북동화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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