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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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9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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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며 완연한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가정에 좋은 결실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성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가정에서도 학교에 병행하여 잘 교육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성폭력은 피해를 예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모두가 가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판례로 본 성희롱의 개념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 성범죄 신고 의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상 교육현장(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기관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파견 근로자, 방과후강사, 봉사자 모두 포함 -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4. 성희롱의 유형
5. 디지털 성범죄
본 내용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2023 개정판(교육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전북동화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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