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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08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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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일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시에 맞게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비에 여러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바, 학칙에 관한 특례를 통해 올해 1031일까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을 임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학생 및 보호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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