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심사 절차 및 방법 | | 심사절차 및 방법 | | | | | | | | | | | | | | 심사주체 | | 서류 심사 | ? | 공개토론 | | |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선거인단 (교직원, 학부모) |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 | | | | | | | | | | 심사 주관 | |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 | | - 서류심사 | 선거인단 구성 - 선거인명부 작성 공개 토론회 운영 - 투표 및 개표 관리 | | | | | | | | | | | 심사 방법 | | - 자기소개서 - 학교운영계획서 | | - 학교운영계획 발표, 상호토론 - 선거인단 참관 후 투표 실시 -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참관 후 심사 -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심사에 반영 | | | | | | | | | | | |
나. 선거인단 구성 및 득표 반영률 구분 | 내용 | 주관 | ?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 | 구성 (득표 반영률) | 교직원 (50%) | ? 모든 교직원으로 명부 작성 · 교직원의 범위는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 (휴직, 정직, 직위해제, 파견 중인 사람 등 제외) ·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원 포함(포함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 ※ 공개토론회 불참 시 투표할 수 없음 | 학무모 (50%) | ?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참석 및 직접 투표 가능한 자로 희망서를 받아 명부 작성 · 학부모 투표권은 반드시 1가구당 1표 ※ 공개토론회 불참 시 투표할 수 없음 |
다. 공개토론회 1) 공개 토론회 일정 - 12월 6일(월) 13:30, 1회 2) 공개 토론회 사전 신청 및 선거인단 등록 학부모 회장(010-2540-4857), 업무담당자(김병권 010-6270-3244) 3) 공개토론회 신청 및 선거인단 등록 마감 2021. 12. 5. 15:00 2021. 11. 26. 전 북 동 화 중 학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