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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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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04 조회수 236
첨부파일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1.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2.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종전

 

 

정정 안내

 

  * 접종동의서는 `03년 출생자의 경우

  2021.12.31.까지 필요  

  2022.1.1.부터 접종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

(`03년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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