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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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247 |
기존 수도권(2단계0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1. 적용기간 : 2021.5.3.(월) 0시 ~ 2021.5.23.(일) 24시 2.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 경사북도 12개 군 지역 : 개편안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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