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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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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2.23 조회수 279
첨부파일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19.(),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교육활동지원비 376,000

교육활동지원비 448,000

교과서·입학금·수업료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항목중심(부교재비.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교육활동지원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0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1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530-2620)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1 32() 319()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0-2620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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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pixel, 세로 7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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