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 관리 지침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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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10 | 조회수 | 9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 관리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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