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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심증상학생 등교중지 시 필요한 서류
작성자 김보윤 등록일 21.03.12 조회수 9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 및 학업을 위하여 등교관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코로나19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된 경우 제출서류로 활용해주십시오.

**등교중지기간: 증상발현시부터 ~ 증상소멸(호전)시까지**

1.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학생-> 코로나19검사 실시결과 음성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or 문자통지사본)+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총2장

2. 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검사 실시안함: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
                                                                                  +의사의 소견서(or진단서or 처방전or 진료확인서) =총2장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후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예를 들면 진단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이
        필요하므로  일반병원을 꼭 갔다와야합니다. 
   
   나)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학생-> 고사기간동안-> 코로나19검사 실시 안함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총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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