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심증상학생 등교중지 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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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윤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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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 및 학업을 위하여 등교관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코로나19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된 경우 제출서류로 활용해주십시오. **등교중지기간: 증상발현시부터 ~ 증상소멸(호전)시까지** 1.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학생-> 코로나19검사 실시결과 음성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or 문자통지사본)+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총2장 2. 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검사 실시안함: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 +의사의 소견서(or진단서or 처방전or 진료확인서) =총2장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후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예를 들면 진단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이 필요하므로 일반병원을 꼭 갔다와야합니다. 나)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학생-> 고사기간동안-> 코로나19검사 실시 안함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총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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